출생증명서 발급, 출생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방법 및 방문 출생 신고 방법, 온라인 출생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방법

  • 아이가 아직 탄생한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요청해서 바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병원에 있을 때 미처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병원에 찾아가서 발급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증명서가 필요한 때가 은근 있으니 발급 받을 때 미리 여러장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에서 정보 보관 기간은 10년이니 그 이전에 출생증명서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출생 신고 하는 방법

출생 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출생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출생증명서
  • 본인의 신분증
  • 출산지원금을 받을 계좌
  • 출생 신고 하는 아이의 엄마,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의 엄마, 아빠의 본(한자)과 등록기준지 확인 용도)
  • 아이의 이름
  • (온라인 신청 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온라인 신청 하려면)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방문 출생 신고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합니다.
  • 출생신고서 양식에 맞춰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시 필요 내용

출생증명서와 엄마,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필요한 내용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아이의 이름 (한글 필수 한자 선택)
  • 본(한자)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 성별
  • 출생일시, 장소 – 출생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 등록기준지 – 엄마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엄마 아빠의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하고 이를 참고하여 작성
  • 주소
  • 엄마, 아빠의 이름, 한자 이름,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출생 신고

2024년 7월 18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인터넷 출생신고 참여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를 한 부부의 아이는 엄마 아빠 모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아이는 엄마만 신청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고 > 출생 신고
  • 약관 동의
  • 출생 신고인의 정보 작성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
  •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신고서의 양식은 방문해서 할 때와 비슷하나 엄마 아빠의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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